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1.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이란?
LH 다자녀 매입임대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다자녀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
2순위 | 신생아 가구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7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신생아 가구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로,
아동의 양육에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뜻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 70%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월 중위소득(2024년)
가구 규모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70% |
1인 가구 | 1,114,222원 | 1,559,91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2,577,826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3,300,260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4,010,939원 |
(출처: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미혼모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3.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
다자녀 매입임대는 모집공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LH 홈페이지 등에서
꾸준히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해당 지역 지자체 주민센터
모집공고는
LH 주택공사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참고사항
모집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집 가구 수와 경쟁률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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