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할증, 입주 선정 자격 및 절차 총정리
1. LH 영구임대주택 소개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형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의 19만여 호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중 약 14만 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합니다.
입주자들은 2년의 기본 계약기간으로 입주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LH 영구임대주택 입주 선정 및 자격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선정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
신혼부부인 수급자에게는 10%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요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세대는 혼인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자격 1~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자격 10~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주자 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 기준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4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5 | 북한이탈주민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6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7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
8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필요,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9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10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11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 필요자 |
12 |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며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3. LH 영구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조건은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 임대자는 다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024년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LH 영구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3월 2일까지 고시하는 내용에 따른
별도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적용받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의 표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는
전국 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한
전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주택 건설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적정성 재검토 후 고시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급지 | 기준 지역 | 표준임대보증금 (원/㎡) | 표준임대료 (원/㎡)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0,209 | 2,196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4,516 | 2,081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 99,054 | 1,971 |
4급지 | 기타 지역 | 94,022 | 1,870 |
(출처: LH청약플러스)
- 급지: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부터 인구 30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까지 4개 급지로 구분됩니다.
- 기준 지역: 각 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원/㎡): 임대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을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표준임대료 (원/㎡): 제곱미터당 임대료 기준입니다.
-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택의 전체 면적에 이 단가를 곱해 결정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예시 (면적 30㎡ 가정)
LH 영구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대체로 26.34㎡ ~ 42.68㎡입니다.
이 면적을 표준임대보증금에 곱해보면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면적 30㎡ 가정)
- 1급지 (서울특별시): 30㎡ × 110,209원 = 3,306,270원
-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30㎡ × 104,516원 = 3,135,480원
-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30㎡ × 99,054원 = 2,971,620원
- 4급지 (기타 지역): 30㎡ × 94,022원 = 2,820,660원
실제 임대보증금은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료 예시 (면적 30㎡ 가정)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에 급지별 표준임대료를 곱하여
임대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면적 30㎡ 가정)
- 1급지 (서울특별시): 30㎡ × 2,196원 = 65,880원
-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30㎡ × 2,081원 = 62,430원
-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30㎡ × 1,971원 = 59,130원
- 4급지 (기타 지역): 30㎡ × 1,870원 = 56,100원
실제 임대료는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LH 영구임대주택 일반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반 입주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표준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의 20% 로 책정됩니다.
표준 임대료
주택 가격의 1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값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0.005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의 1%
5.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LH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2년의 기본 계약기간이 끝나고
입주자격 재확인 후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일정 비율로 할증됩니다.
이때 할증은 차등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등 부과금액
(청약저축 가입자 적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법정 영세민 적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최초 계약 시
법정 영세민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차등 부과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 (200만 원 × 0.3) = 1,060만 원이 됩니다.
1차 재계약 시
법정 영세민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를 추가합니다.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차등 부과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1차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 (200만 원 × 0.6) = 1,120만 원이 됩니다.
2차 재계약 시
2차 재계약 시에는 해당 주택에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차등 부과금액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6. LH 영구임대주택 임대 절차
입주 신청 (수급자 → 지자체)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수급자)
지자체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에 통보합니다.
계약 안내 (LH → 예비입주자)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LH에서 계약 안내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로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며,
입주 자격은 2년마다 재확인 후 갱신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유주택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물가지수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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