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조건, 우선공급 총 정리
1. LH 일반매입임대 주택이란?
일반 매입임대 주택은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총자산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입주 자격이 갖춰집니다.
1순위 자격
조건 | 상세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출처: LH청약플러스)
일반 매입임대 주택의 1순위로 입주하려면
위 표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 중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
또한 1순위 자격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률(RIR)이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도 1순위 조건에 포함됩니다.
주거비 부담률(RIR) 산정 방법
주거비 부담률(RIR) = 월 주거비 / 월 가구소득 x 100
2순위 자격
조건 | 상세 내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50%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출처: LH청약플러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거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2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가구별 월 기준중위소득 (2024년)
가구 규모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14,22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729,913원 |
(출처: 보건복지부)
3. 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
긴급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대상입니다.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시·군·구의 주거지원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유형
위기상황유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해
명시된 사유가 있는 가들이 해당됩니다.
LH 일반매입주택 긴급주거지원 대상
상황 | 상세 내용 |
주소득자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의료적 위기 상황 발생 |
방임·유기·학대 | 가구 구성원에게 학대, 유기 등 발생 |
가정폭력·성폭력 | 폭력으로 가구 구성원과 원활한 생활 불가 |
화재·자연재해 | 주거지 손실로 생활 곤란 |
실직·사업장 문제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사업장 화재, 휴업, 폐 등 |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인정 사유 |
(출처: LH청약플러스)
국가유공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에 충족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내용에 따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LH 일반매입주택 국가유공자 유형
유형 | 상세 내용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출처: LH청약플러스)
기타 우선공급
그 밖의 특정한 사유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한
일반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LH 일반매입주택 기타 우선공급 대상
대상 | 상세 내용 |
부도공공임대 임차인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락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 불가로 퇴거, 퇴거 예정인 경우 |
기존 매입주택 임차인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세임대주택 퇴거자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긴급 주택지원 필요 |
재난지역 주민 |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 주택 거주자로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구조적 문제 주택 거주자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살며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 이하인 가구 |
(출처: LH청약플러스)
4. 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급합니다.
1순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2순위 대상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간 마다(일반적으로 2년 단위)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시세에 따라 임대 조건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5. 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
신청 방법과 신청 기관은 일반적인 신청 대상과
우선공급대상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사유 발생 시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매년 초에 국가보훈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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