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전세주택 자격 기준 임대 절차 선정 순위 총정리
1. LH 장기전세주택이란?
LH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20년 내외 전세 계약 형태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주요 목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LH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동반하고,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외국인 아버지 또는 외국인 어머니가 홀로 키워 미성년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LH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은 주택 전용 면적에 따라 나눠집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일 때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우선 공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LH 장기전세주택 전용 면적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 공급 기준
구분 | 전용 면적 | 월평균 소득 기준 | 우선 공급 기준 |
소형 주택 | 60㎡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50㎡ 미만: 50% 이하 50~60㎡ 이하: 70% 이하 |
중형 주택 | 60㎡ ~ 85㎡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100%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50㎡ 미만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50~60㎡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경우 우선 공급됩니다.
60~85㎡ 이하의 중형 주택은 소득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신청 자격 조건을 가지고,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LH 장기전세주택 전용 면적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 공급 기준 금액
가구원수 | 소형주택 | 중형주택 | |||
일반 소득 기준 | 우선 공급 기준 | 일반 소득 기준 | 우선 공급 기준 | ||
6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50㎡ 미만 월평균 소득 50% |
50~60㎡ 이하 월평균 소득 70% |
60~85㎡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60~85㎡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
1인 가구 | 3,482,964원 이하 | 1,741,482원 이하 | 2,438,079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3,482,964원 이하 |
2인 가구 | 5,415,712원 이하 | 2,707,856원 이하 | 3,790,998원 이하 | 6,498,954원 이하 | 5,415,712원 이하 |
3인 가구 | 7,198,649원 이하 | 3,599,325원 이하 | 5,018,469원 이하 | 8,248,8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 가구 | 8,248,467원 이하 | 4,124,234원 이하 | 5,774,926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 가구 | 8,775,071원 이하 | 4,387,536원 이하 | 6,132,263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 가구 | 9,563,282원 이하 | 4,781,641원 이하 | 6,694,149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 가구 | 10,351,493원 이하 | 5,175,747원 이하 | 7,245,046원 이하 | 12,421,792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8인 가구 | 11,139,704원 이하 | 5,569,852원 이하 | 7,795,944원 이하 | 13,367,645원 이하 | 11,139,704원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자산 기준
입주하려는 가구는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기준액 이하여야
LH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지나치게 높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LH 장기전세주택 자산 기준
자산 기준 | 구분 | 기준액 |
토지 및 건물 | 개별공시지가 기준 과세 표준액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 | 37,080,000원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토지, 건물의 경우 과세 표준액이 2억 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가액인 3,708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LH 장기전세주택 임대절차
1단계: 신청 (현장 또는 인터넷)
신청 방법
임대 주택 종류에 따라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각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대상자 발표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발표 방법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제출 대상
2단계에서 선정된 서류 제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제출 방법
안내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소득 및 자산 조사
조사 방법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사됩니다.
조사 대상
신청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5단계: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개별 통보)
소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소명 방법
요구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단계: 소명 접수 및 심사
심사 내용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소명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7단계: 당첨자 발표
발표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각 모집 공고별로 절차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조사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LH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 별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위 | 동순위 내 경쟁 발쟁시 선정 순위 측정 방법 |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들 중 순위 측정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3. 배점기준 적용 |
전용면적 50~60㎡ 이하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들 중 순위 측정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3.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4. 배점기준 적용 |
(출처: LH 청약플러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 선정 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시·군·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 이후 해당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거주자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동순위 내 경쟁 시 선정 방법
만약에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가 배정 가능한 가구수보다 많은 등
동일한 입주 순위 내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적용하여 우선 배정합니다.
그 이후 경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선하여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위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50~60㎡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60㎡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로 배정된 후,
청약저축에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남는다면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기회를 얻습니다.
동순위 내 경쟁 시 선정 방법
경쟁이 일어날 경우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적용하여 선별합니다.
이 후 경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그 다음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선별하고,
만약 위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LH 장기전세주택 동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10점 | -5점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
부양가족 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미성년 자녀 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출처: LH 청약플러스)
우선 공급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공급 물량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철거민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5. LH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LH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LH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속하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있는 주택들 중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 단지 2~3개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결정됩니다.
입주 선정자는 일반적인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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