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 정리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동네에서의 삶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은
고령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은
고령자들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에 관하여
제도에 대한 소개와 입주 자격, 임대 조건, 신청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이란?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조건이 충족된 가구들 사이 경쟁이 발생한다면,
순위 요건에 따라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2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순위
구분 | 자격 요건 | 기타 조건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
2순위 | 1.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2.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출처: LH 청약플러스)
1순위 요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을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미혼모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한부모가족은 1순위 요건을 갖게 됩니다.
수급자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서,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뜻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 70%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비 부담률(RIR) 30% 이하
주거비 부담률(RIR) = 월 주거비 / 월 가구소득 x 100
주거비 부담률, 즉 월 가구 소득에서 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됩니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가구 규모 별 중위소득(2024)
가구 규모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7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14,222원 | 1,559,912원 | 2,228,444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2,577,826원 | 3,682,610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3,300,260원 | 4,714,656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4,010,939원 | 5,729,912원 |
5인 가구 | 3,372,584원 | 4,720,619원 | 6,745,168원 |
6인 가구 | 3,880,212원 | 5,430,299원 | 7,760,424원 |
7인 가구 | 4,387,840원 | 6,140,000원 | 8,775,680원 |
8인 가구 | 4,895,468원 | 6,849,680원 | 9,790,936원 |
(출처: 보건복지부)
2순위 요건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와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2순위 자격 요건이 부여됩니다.
3.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입주자가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도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일반적으로 2년)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시세에 따라 임대 조건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집공고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은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이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거주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주택 신청을 고려하는 고령자들은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주택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기간, 신청, 주의사항, Q&A 깔끔 정리 (2) | 2024.12.03 |
---|---|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조건, 신청, 서류 등 깔끔 총 정리 (4) | 2024.11.26 |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2) | 2024.11.20 |
LH 일반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조건, 우선공급 총 정리 (2) | 2024.11.20 |
LH 장기전세주택 소득 자산 자격 기준 임대 절차 조건 선정 순위 총정리 (2)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