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조건, 신청, 서류 등 깔끔 총 정리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육아를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은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1순위 고민 대상입니다.
이런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해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가족들의
주거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꼼꼼하고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이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생활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격 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까지 충족하는 가구가
LH 신혼 신생아 전새임대 입주 자격을 가집니다.
- 신혼부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자녀가 6세 이하인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자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누어집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 순위
순위 | 입주 대상자 |
1순위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출처: LH 청약플러스)
1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구로,
신생아 가구(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가구는 특히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 대상이 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이 순위에 해당됩니다.
이 순위의 가구는 자녀가 있어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큰 가구로,
1순위에 비해 입주 우선순위는 낮지만, 여전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가 필요한 세대가 많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입주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4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있지만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3.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산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Ⅰ형과 Ⅱ형의 대상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소득 기준
기준 유형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출처: LH 청약플러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소득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적용되며, 초기 신혼부부가 자주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소득기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 적용됩니다.
주로 맞벌 신혼부부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90%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2인 가구(10% 가산) | 4,332,570원 | 5,039054원 | 5,957,283원 | 7,176,340원 |
3인 가구 | 5,039,054원 | 6,478,784원 | 7,198,649원 | 8,498,854원 |
4인 가구 | 5,773,926원 | 7,273,554원 | 8,248,467원 | 9,898,160원 |
5인 가구 | 6,122,550원 | 7,455,061원 | 8,775,071원 | 10,530,085원 |
6인 가구 | 6,694,297원 | 8,144,559원 | 9,563,282원 | 11,475,938원 |
7인 가구 | 7,245,962원 | 9,228,458원 | 10,351,493원 | 12,421,792원 |
8인 가구 | 7,797,628원 | 10,312,357원 | 11,139,704원 | 13,367,645원 |
(출처: LH 토지주택공사)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가구의 보유 자산에 따라 적용되며,
총자산과 자동차 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자산 기준(2024년)
자산 항목 | 자녀가 없거나 20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1인(+10%p) | 2인 이상(+20%p) |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3억 8,000만원 이하 | 4억 1,400만원 이하 |
자동차 자산 | 3,708만원 이하 | 4,079만원 이하 | 4,450만원 이하 |
(출처: LH 청약플러스)
총자산
건물, 토지, 금융자산 등 보유한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가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
지원 가능 주택
지원되는 주택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입니다.
다만, 5인 이상 가구이거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을 초과한 주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2024년 3월 기준)
공급 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4,500만원 | 11,000만원 | 9,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출처: LH 청약플러스)
신청한 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가구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임대조건
지원되는 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전체 전세지원금 중에서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부분을 말합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비율
공급 유형 | 임대 보증금 비율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전세지원금의 20% |
(출처: LH 청약플러스)
세입자는 이 지원 보증금의 Ⅰ형은 5%, Ⅱ형은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저금리로 계산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즉 지원 보증금에 대해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 12
이때 지원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고,
자녀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받아도 1%보다 낮은 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 및 우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하는 공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 세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세대일 경우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어,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되니 참고바랍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지원 보증금 규모 별 적용 금리
지원 보증금 규모 | 금리 (우대금리) |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p) |
4천만 원 이하 | 1.0% | 1.0% (최저금리) |
1.0% (최저금리) |
1.0% (최저금리) |
1.0% (최저금리)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1.5% | 1.3% | 1.2% | 1.0% | 1.3% |
6천만 원 초과 | 2.0% | 1.8% | 1.7% | 1.5% | 1.8% |
(출처: LH 청약플러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예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가정
전세지원금: 10,000만원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자녀없음
임대보증금 계산
임대보증금 = 10,000만원 × 5% = 500만원
월 임대료 계산
지원보증금 = 10,000만원 - 500만원 = 9,500만원
지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이자율 2% 적용
월 임대료 = 9,500만원 × 0.02 / 12 = 약 15.8 만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예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가정
전세지원금: 15,000만원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20%
자녀 1명
임대보증금 계산
임대보증금 = 15,000만원 × 20% = 3,000만원
월 임대료 계산
지원보증금 = 15,000만원 - 3,000만원 = 12,000만원
지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이자율 (2%-0.2%=)1.8% 적용
월 임대료 = 12,000만원 × 0.018 / 12 = 18만원
임대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초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임대기간
공급 유형 | 임대 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최장 10년 (2년 단위로 최대 5회 계약, 유자녀 시 최대 14년) |
(출처: LH 청약플러스)
재계약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의 경우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자, 월 평균소득의 105% 이하의 소득기준과
기존의 자산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한데,
이떄는 임대료 등에 80% 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득조건이 할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의 경우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임대료 등이 80% 할증됩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등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재계약 할증 부과
유형 | 입주 당시 입주자격 | 할증 구간 | 할증 비율 | |
최초 | 2회차 이상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월평균 소득 50% 초과 ~ 70% 이하 |
73.5% 초과 ~ 77% 이하 | 10% | 20% |
77% 초과 ~ 91% 이하 | 20% | 40% | ||
91% 초과 ~ 105% 이하 | 40% | 80% | ||
월평균 소득 70% 초과 ~ 100% 이하 |
100% 초과 ~ 105% 이하 | 40% | 80%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입주 당시 입주 자격 월평균 소득 전체 구간 |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 10% | 20% |
소득기준 10%~30%이하 초과 | 20% | 30% | ||
소득기준 30% 초과 | 30% | 40% |
(출처: LH 청약플러스)
6.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신청방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가 나면 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입주자 자격조회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격 확인
대상자 발표
개별적으로 통보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한국토지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안내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선택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한국토지공사에서 검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한국토지공,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 체결
입주
최종 입주 완료
7.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제출 서류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공통 |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쌍방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제출, 한부모가족은 불요 |
행정복지센터 |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은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신생아가구만 필요 |
행정복지센터 | |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날인(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 확장자 TIFF 파일로 제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요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해당 시 전원 제출) |
법정양식 | |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 내역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 - 신고 누락 시 기준 초과 확인 시 계약 해지 가능 |
첨부된 양식 작성 | |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
첨부된 양식 작성 | |
해당 시 제출 |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 제출 (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등 |
8.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 서류 |
행정복지센터 등 | |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 | |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자녀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필요) |
첨부된 양식 작성 | |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신청위임장,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첨부된 양식 작성 | |
12.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
행정복지센터 등 | |
13. 임신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병원 직인 날인) |
해당 병원 | |
14.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처: LH 청약플러스)
8.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기타 유의 사항
입주자격 유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태아 및 입양자녀 관련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면 공급이 불가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
이미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요건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복 제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한
입주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된 기한 내에
전세주택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재지원 제한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으나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전세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배·장판 지원
도배·장판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 기간 중 10년에 한 번만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항력 유지 의무
입주대상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 사항
조건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및 LH의 지침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 제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락책임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선정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접수 대행 불가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LH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부디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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