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출산 정책 대책 혜택 변화 총정리 육아 휴직, 아빠 육아, 아이돌봄, 주거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26일 개정된 법률은 11월 발표후 2025년 2월 2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출산 정책을 육아휴직, 아빠 육아 참여, 아이돌봄, 주거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어, 아이를 더 오랫동안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나 육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가능 연령 및 기간, 횟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 최대 24개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 최대 4번 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 바뀌며,
육아 상황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 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80%)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원에서 3개월 단위로 200만원, 160만원으로 지급되어 총 금액이 인상었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육아휴직 초기에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의 부담도 줄여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휴직급여 인상
생후 18개월 내 부모 두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급여도
첫 달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2~6개월의 급여는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또한 기존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에서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 일반 육아 휴직 | 한부모 근로자 | 6+6 부모육아휴직 |
1개월 | 월 250 만원 | 월 300 만원 | 월 250 만원 |
2개월 | 월 250 만원 | ||
3개월 | 월 300 만원 | ||
4개월 | 월 200 만원 | 월 200 만원 | 월 350 만원 |
5개월 | 월 400 만원 | ||
6개월 | 월 450 만원 | ||
7개월 이후 | 월 160 만원 | 월 160 만원 | 월 160 만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기존에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던 시스템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 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활용되면 육아휴직 이후 재신청해야 하는 부담과,
사업주가 허용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방식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육아휴직급여를 100%지원 받을 수 있어,
유아휴직 중 소득 감소 문제가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육아휴직 유형 도입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잘 작동할 경우,
아동의 방학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료 지원금 신설
현재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휴가에 도입되고 있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육아 휴직의 사용을 피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변경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의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변경됩니다.
기간은 12주로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더 빠르게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어,
산모 건강과 태아의 특성에 따라 더 유동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아빠 육아 참여 확대
배우자(아빠)출산휴가 확대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아빠의 출산 참여를 독려합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존 5일만 보장 했던 출산휴가시 급여보장이
20일 전체 기간 급여보장으로 확대되어,
소득 감소의 부담업싱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출산 가구에도, 출산일 기준 90일간 소급 적용되어,
제도 시행 전에 출산을 했더라도 제도 시행일 90일 전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아빠와 엄마를 합쳐서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즉 엄마가 3개월 이상,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두 명이 합쳐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의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번으로 나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사용 기간도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지원 강화
유보통합 및 돌봄 시간 확대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추진중입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좋은 점들을 통합해서
0~5세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려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이나 각 기관의 추구 방향이
보육과 교육으로 조금씩 다르던 부분을 융화시키고,
각 기관들의 실질적인 운영 정책들 또한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돌봄시간 확대
2024년 9월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으로 총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중입니다.
유보통합의 운영과 함께 돌봄시간이 확대되었는데,
희망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합쳐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교육의 질의 향상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0~5세의 돌봄과 교육의 체계를 더 발전시켜나갈 수록
부모의 육아 부담이 더 줄어들고,
나아가 저출산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운영
늘봄학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2024년 2월 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운영되었는데,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늘봄학교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되고,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봄학교 제도가 확대되어 제대로 정착된다면,
더 체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어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과 심리적인 믿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질 개선
직장어린이집 확대와 함께 교사의 전문성 강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에서는 그룹사,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까지
이용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에 65곳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 가족부는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를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 됩니다.
또한 각 소득 분위별 지원 비율도 부분적으로 상승하는데,
이용 요금 또한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상승하여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
정부지원 비율 | |||
1자녀 | 다자녀 | |||
0~5세 | 6~12세 | |||
75% 이하 | 85% | 75%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
75~120% | 60% | 40% (기존 30%) | ||
120~150% | 30% (기존 20%) | 20% (기존 15%) | ||
150~200% | 15% (지원 확대) | 10% (지원 확대) | ||
200% 초과 | 지원 없음 |
출처: 여성가족부
4. 주거 지원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2025년부터 2027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확대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가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이
기존 4만 가구에서 2만 가구가 추가되어 6만 가구로 확대 공급됩니다.
신규 택지 발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민간·공공 분양 물량 배정
특별공급 배정 물량은 공급 물량의 10%에서 최대 15%까지 가능하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이 추가됩니다.
면적 제한도 기존 85㎡ 이하에서 초과가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사업 변경
뉴홈 사업 확대
기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뉴홈'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며,
주택면적이 넓어지고 공급 물량도 증가해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신혼·출산 가구 매입 임대 배정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배정하여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기회
결혼 및 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조건 완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기존에는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고 당시만 무주택 상태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 우선 공급 1순위 혜택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기존 가점제와 상관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에서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폐지
출산 가구는 기존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1인 35㎡, 2인 26~44㎡ 등)이 폐지되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재계약 혜택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넓은 평형으로 즉시 이주 지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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