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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입주 대상, 조건, 소득 자산 기준, 지원 한도, 총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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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입주 대상, 조건, 소득 자산 기준, 지원 한도, 신청방법, 유의 사항까지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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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개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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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입니다.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입니다.


  • 유자녀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 순위

 

1순위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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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소득 기준신혼Ⅰ형신혼Ⅱ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Ⅰ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 신혼Ⅱ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100% 월평균 소득110% 월평균 소득120%
1인 가구 3,482,964원 이하 3,831,260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가구 5,415,712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954원 이하
3인 가구 7,198,64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7인 가구 10,351,493원 이하 11,386,642원 이하  12,421,792원 이하
8인 가구 11,139,704원 이하 12,253,674원 이하 13,367,645원 이하

(출처: 한국토지 주택공사)

 

 

 

자산 기준 예시

 

 자산 기준은 신혼Ⅰ형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신혼Ⅱ형의 경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2024년 두 자산 기준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혼Ⅰ형: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4년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신혼Ⅱ형: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주택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신혼Ⅰ형 1천만원(전세보증금의 5%)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은 LH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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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 임대보증금: 신혼Ⅰ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형의 경우 20%입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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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신혼Ⅰ형과 신혼Ⅱ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혼Ⅰ형: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Ⅱ형: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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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신혼Ⅰ형 1.45억원, 신혼Ⅱ형 2.4억원입니다.

  • 광역시: 신혼Ⅰ형1.1억원, 신혼Ⅱ형1.6억원입니다.

  • 기타 지역: 신혼Ⅰ형 9천5백만원, 신혼Ⅱ형1.3억원입니다.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신혼Ⅰ 1.45억원 1.1억원 9천5백만원
신혼Ⅱ 2.4억원 1.6억원 1.3억원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23년 5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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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절차: 입주 신청 -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 주택 물색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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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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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유의 사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조건 거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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