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입주 대상, 조건, 소득 자산 기준, 지원 한도, 신청방법, 유의 사항까지 확인하세요!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개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입니다.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입니다. - 유자녀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 순위
1순위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혼Ⅰ형과 신혼Ⅱ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Ⅰ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 신혼Ⅱ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100% | 월평균 소득110% | 월평균 소득120% |
1인 가구 | 3,482,964원 이하 | 3,831,260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 가구 | 5,415,712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6,498,954원 이하 |
3인 가구 | 7,198,64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6,498,854원 이하 |
4인 가구 | 8,248,467원 이하 | 9,073,314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5인 가구 | 8,775,071원 이하 | 9,652,578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6인 가구 | 9,563,282원 이하 | 10,519,610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7인 가구 | 10,351,493원 이하 | 11,386,642원 이하 | 12,421,792원 이하 |
8인 가구 | 11,139,704원 이하 | 12,253,674원 이하 | 13,367,645원 이하 |
(출처: 한국토지 주택공사)
자산 기준 예시
자산 기준은 신혼Ⅰ형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신혼Ⅱ형의 경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2024년 두 자산 기준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혼Ⅰ형: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4년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신혼Ⅱ형: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주택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신혼Ⅰ형은 1천만원(전세보증금의 5%)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은 LH가 지원합니다.
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 임대보증금: 신혼Ⅰ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형의 경우 20%입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신혼Ⅰ형과 신혼Ⅱ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혼Ⅰ형: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Ⅱ형: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6.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신혼Ⅰ형은 1.45억원, 신혼Ⅱ형은 2.4억원입니다.
- 광역시: 신혼Ⅰ형은 1.1억원, 신혼Ⅱ형은 1.6억원입니다.
- 기타 지역: 신혼Ⅰ형은 9천5백만원, 신혼Ⅱ형은 1.3억원입니다.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신혼Ⅰ | 1.45억원 | 1.1억원 | 9천5백만원 |
신혼Ⅱ | 2.4억원 | 1.6억원 | 1.3억원 |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23년 5월말 기준)
7.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절차: 입주 신청 -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 주택 물색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8.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9.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유의 사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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