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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청년전세임대 총정리 자격 조건 기간 한도액 신청 방법 절차까지

by 정책정보모아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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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입주 조건, 거주 기간, 지원 한도액,
지원 대상 주택, 신청 방법, 입주 절차, 활용 예시 및 팁까지 총정리

 

 

 

 

 

 

요즘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학업,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시기에 월세 부담이 더해지면 스트레스를 넘어

 

미래의 꿈까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전세임대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청약플러스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전세임대란 무엇인지,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대상 주택과 신청 방법, 입주 절차를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빠짐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1.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들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저렴하게 임대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전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어 주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2.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청년전세임대의 입주 자격은 크게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취업 준비생이 주로 혜택을 받습니다.

 

각 순위별로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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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의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인 자제외됩니다.

 

  • 대학생: 재학생뿐만 아니라, 해당연도 입학 예정자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휴학생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라면, 복학 전에 미리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해 전세 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 졸업을 유예한 상태라면,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통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1순위 자격

 

1순위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청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자격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포함됩니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 금액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3순위 자격

 

본인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포함됩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하는 청년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100% 월평균 소득110% 월평균 소득120%
1인 가구 3,482,964원 이하 3,831,260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가구 5,415,712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954원 이하
3인 가구 7,198,64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7인 가구 10,351,493원 이하 11,386,642원 이하  12,421,792원 이하
8인 가구 11,139,704원 이하 12,253,674원 이하 13,367,645원 이하

(출처: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3. 청년전세임대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청년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1순위 청년은 100만 원, 2순위는 100만 원 또는 200만원, 3순위는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 2%의 이자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면,

    나머지 9천9백만 원에 대해 연간 1%에서 2%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 거주 기간: 초기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1억 원짜리 전세 주택을 임대받는다면,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천9백만 원에 대해

 

연 1%~2%의 이자만 부담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거주 기간청년전세임대 거주 기간청년전세임대 거주 기간

 

 

 

4.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청년의 주거지와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5월말 기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 거주 1인 거주 1.2억 원 9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3인 거주 2억 원 1.5억 원 1.2억 원

(출처: 한국토지 주택공사)

 

 

  • 공동거주(셰어형)는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했다면,

 

1.2억 원 한도 내에서 적합한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5. 청년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포함되는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 조건

 

  • 바닥 난방이 되어야 하며,

  •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갖추어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계약 형태

 

  • 주택 계약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가능

 

 

보증부 월세 조건

 

  •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됨).

 

보증부 월세 한도

 

  • 수도권: 60만 원

  • 광역시: 45만 원

  • 기타 지역: 40만 원

  •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에를 들어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용면적 70㎡의 아파트에 대해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였으며,

 

전세 계약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를 선택한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청년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청년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
청년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

 

 

 

6. 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간단하게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자격 조회: LH에서 신청자 자격을 확인

  • 대상자 발표: 대상자 개별 통보

  • 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 및 결정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 체결 후 입주

 

 

 

 

 

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
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

 

 

 

7. 청년전세임대 입주 절차

 

청년전세임대의 신청과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2. 입주자 자격 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4. 입주 대상자의 주택 물색 (입주자)

  5. 전세계약 가능 여부 검토 (LH)

  6.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7. 입주

 

 

 

 

 

청년전세임대 입주 절차청년전세임대 입주 절차청년전세임대 입주 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 절차

 

 

 

8. 청년전세임대 실제 활용 가능 예시 및 팁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 예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몇가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이고 월세 부담이 커서 더 이상 월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해 전세 주택을 구하고 거주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아 월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거주 가능해집니다.


  • 만약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월세 부담을 덜고 싶다면,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지역에 해당하므로 9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과 저렴한 이자를 내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을 얻었지만,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경우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전세 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1.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월세에 비해 훨씬 적은 이자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절감은 물론, 저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 위탁 시설 등에서 보호 종류 후 취업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1순위 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보증금 100만 원과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서 전세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면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8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 각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주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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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활용 예시

 

 

활용 팁

 

  1.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청년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에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자립준비청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권리 분석을 통해 주택의 안정성을 점검해 주므로, 권리 분석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계약 가능성 

    청년전세임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처음 2년 이후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거주가 필요한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두 명 이상 함께 거주

    청년전세임대는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할 경우 더 높은 지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나 지인과 함께 전세 주택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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