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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LH 행복주택 신청하기, 입주, 대상, 임대 자격, 조건, 임대 보증금, 임대료 전환 제도 안내

by 정책정보모아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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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 임대, 입주, 대상, 자격, 조건, 임대 보증금,
임대료 전환까지 총 정리 제도 안내

 

 

 

 

 

 

1.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직주 근접이 용이함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계층의 특성과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맞춤 제공됩니다.

 

 

 

 

 

 

2.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및 자격 요건

 

입주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요건을 충족시키고,

 

소득 기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을 입주대상으로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출처: LH청약플러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로 제한됩니다.

 

단, 1인 가구120%, 2인 가구110%

 

각각 20%p, 10%p 가산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본인 소득부모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세대원인 청년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120%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3인 가구라면, 

 

2023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인 7,198,649원 이하

 

의 월평균 소득을 벌고 있는 세대가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3,482,964원 이하 3,831,260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가구 5,415,712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가구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7인 가구 10,351,493원 이하 11,386,642원 이하 12,421,792원 이하
8인 가구 11,139,704원 이하 12,253,674원 이하 13,367,645원 이하

(출처: LH청약플러스)

 

 

 

 

 

자산 기준


총자산 보유 기준

 

 

총자산 보유 기준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의미하며,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대학생, 청년이 그 측정 대상을 다르게 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가액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3,708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를 측정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측정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을 보조금을 받고 구매했을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측정 대상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총 자산34,500만원 이하면서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의 보유가액

 

3,708 만원 이하여야지만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10,000만원 이하 일반자산을 보유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자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년의 경우

 

27,300만원 이하의 금융자산

 

3,70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가

 

자산 요건에 부합됩니다.

 

 

 

LH 행복주택 자산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고령자 34,500 만원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산업단지근로자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

주식 등: 시세가액

채권 등: 액면가액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대학생 10,000 만원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청년 27,300 만원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총자산 = 다른 자산 가액 합산 금액 - 부채금액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708 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출처: LH청약플러스)

 

 

 

 

 

 

 

3. LH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월 100만원인 경우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월 60~8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거주기간

 

계층별로 거주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 

 

최대 6~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4. LH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절차

 

신청 절차

 

  1. 신청: LH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인터넷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됩니다.

  3. 서류 접수: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요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소득 및 자산 내역이 확인됩니다.

  5. 소명 요청: 필요한 경우 개별 통보로 소명을 요청하며, 소명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자는 LH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 제도

 

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임대료를 올리거나,

 

임대료를 줄이고 대신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신청자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

 

100만원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율

 

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연 7.0%,

 

보증금→임대료 전환 시 연 3.5%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 보증금이 1,000만원, 임대료가 50만원 일 경우,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원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임대 보증금1,000만원 - 100만원 = 900만원 으로

 

임대료50만원 + 7만원 (=100만원 x 7%) = 57만원

 

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 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50만원의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원 늘리기로 결정했다면

 

 

임대 보증금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으로

 

임대료50만원 - 3.5만원 (= 100만원 x 3.5%) = 46.5만원

 

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LH 행복주택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보증금 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예시를 통한 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계수 x 0.5

 

 

예를 들어

 

임대시세(임대 주택의 시세)가 1,000만원이고, 

 

공급대상신혼부부라면 공급대상계수 0.8이 적용됩니다.

 

(공급대상계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임대보증금은 

 

1,000만원 x 0.8 x 0.5 = 400만원

 

이 될 것입니다.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임대시세 1,000만원에 공급대상이 신혼부부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표준임대보증금 400만원시장전환율을 곱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전환율 2%라고 가정하면

 

표준임대료

 

400만원 x 2% = 8만원

 

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

 

이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각각 400만원 이하, 8만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공급대상계수

공급대상 공금대상계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0.8
산업단지근로자 0.8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

(출처: LH청약플러스)

 

 

 

 

 

 

 

 

7. LH 행복주택 신청 주의사항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조사 과정에서 자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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