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의사항, Q&A 깔끔 정리
1.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유형과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기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LH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합니다.
현재 청년 유형의 전세임대만이 수시 모집 중으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청년 유형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대상 지역 및 신청 자격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한 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퇴소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단, 혼인 중인 분은 여기서도 똑같이 제외됩니다.
3.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가능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지역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호 당 금액)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세어형 |
2인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원 |
3인 이상 | 2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출처: LH 청약플러스)
지원 가능 주택
주택 유형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어야 하며,
별도로 취사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호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하여,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초과 시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해서 적용)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부채비율 조건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조건
-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데,
이 금액은 전세계약 만료 시에 반환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 지역(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임차료 지급 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 보증을 적용했을 때
입주자가 원한다면, 원래 보증부월세 조건인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 추가로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는 대신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셰어형 신청 및 조건
셰어형으로 전환
단독형으로 신청한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뒤,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셰어형은 일반적으로는 동성만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남매는 허용됩니다.
지원 불가 주택
소유자 조건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권리관계 문제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단, 권리관계 말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단, 각각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 지분 일부를 소유한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세임대보험 조건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해당하는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소유의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도 지원 불가합니다.
기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는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4.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기본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지원 규모별 이자율
보증금 지원 규모 | 연 이자율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출처: LH 청약플러스)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조건 | 우대 금리 | 참고 사항 |
청년 1순위 | 0.5%p |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최저금리는 1.0% |
1자녀 | 0.2%P | 최저금리는 1.0% |
2자녀 | 0.3%P | |
3자녀 이상 | 0.5%P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출처: LH 청약플러스)
청년 1순위
0.5%p
단, 이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청년 1순위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다면 자녀가 있어도
추가적인 우대금리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로, 그 이하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지원 규모가 4000만원으로 연 1%의 이자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추가적인인 우대 금리 혜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대금리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바로 지급되어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50%감면) 자립준비청년 (22세 초과)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전세보증금
12,000만원 - 월 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2세를 초과했을 경우 금액대에 따라 연이자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 보증금 지원 규모(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이
11900만원이므로 6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어
연 이자율 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50%가 감면됩니다.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x 연이자율 x 5년 이내 감면 혜택 ÷ 12개월
= (12,000만원−100만원) × 2.0% × 50% ÷ 12
= 99,166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보증금 지원 규모별 ) 자립준비청년 (22세 초과)
- 전세보증금
7,000만원 - 월세
25만원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기본 100만원+ 3개월 치 월세 해당액(75만원, 나머지 9개월치는 보증금으로 처리)
= 175만원 - 월 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은 기본적으로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는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2세를 초과했을 경우 금액대에 따라 연이자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 보증금 지원 규모(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이
6,825만원이므로 6000만원 초과구간에 해당되어
연 이자율 2%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청년 1순위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0.5%P가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연 이자율 1.5%가 적용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x 연이자율 ÷ 12개월
(7,000만원 − 75만원) × 1.5% ÷ 12
= 85,312원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300만원)
= 400만원 - 월 임대료 계산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x 연이자율 ÷ 12개월
(7,000만원 − 400만원) × 1.5% ÷ 12
=82,500원
5.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 임대 가능 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재계약기준 (4회 초과 시 적용)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할 때에는
즉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재계약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재계약 당시에도 여전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4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5% |
2인 가구 | 6,255,147원 |
3인 가구 | 7,558,581원 |
4인 가구 | 8,660,890원 |
5인 가구 | 9,213,825원 |
6인 가구 | 10,041,446원 |
7인 가구 | 10,869,068원 |
8인 가구 | 11,696,689원 |
(출처: LH 청약플러스)
재계약 자산 기준
- 총자산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2024년 5월 기준)
- 자동차 기준: 3,708만 원 이하 (2024년 5월 기준)
기준 미충족 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6.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024년 12월 31일(화) 18:00 까지
상시 모집 중 입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및 인증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 크기 및 형식 등의 오류로
서류 식별이 안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이어야 하며,
파일형식은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가 업로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발급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
행정 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 복지센터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날인 | 첨부양식 |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보호중인 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보호 확인서 |
관련 기관 |
7.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서류 제출
자격확인
LH 지역본부에서 검증(약 4주 소요)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주택 물색
입주자가 직접 선택(LH 승인 필요)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주관
입주
8.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의사항
입주 자격 유지
계약 시까지 무주택자 요건 유지
무주택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주택 소유 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기 대출 상환 필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 상환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 및 제한 사항
본인 거주 원칙
선정된 본인만 거주 가능하며,
무단이탈, 장기 체납, 불법 전대 시
계약 해지 및 추후 공공임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의무
입주 전,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전세임대주택으로 전입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및 서류 관련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과 LH 내부 지침에 따르며,
정책 변경 시 임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다로 기금 소진 시 공고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신청 관련
신청 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지역 변경은 신청한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부터 계약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계약 전 주택 소유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일 경우
신규 전세임대주택으로 전입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각각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후, 셰어형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지역본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위탁가정보호 종료자를 포함하며,
관련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 및 거주 관련
전세임대주택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에서 보유한 주택은 아닙니다.
전입 신고가 필수인가요?
반드시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미전입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병역이나 장기 휴학 시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는 계약 종료 전 임대인과
전세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여, 총 30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5회 이상 재계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타
현재 거주 중인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월세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보증부월세(반전세)도 지원 가능하며,
월세에 따라 보증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2세 이하는 무이자,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됩니다.
이후 1~2%의 임대료를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생활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내란죄, 친위 쿠데타, 법적 근거, 요건, 형사 처벌, 공소 시효, 사례 등 총 정리 (4) | 2024.12.09 |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도, 역사, 절차, 사례 (3) | 2024.12.05 |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조건, 신청, 서류 등 깔끔 총 정리 (4) | 2024.11.26 |
LH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 정리 (2) | 2024.11.25 |
LH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2)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