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입주 자격, 임대 조건, 선정 절차, 제출 서류 총 정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전환해 주는 공공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위한 제도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입주 자격, 특별 공급 대상, 임대 조건, 납부 방법,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적용되며, 시중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입주 자격
만 19세 이상의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중 시세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2. LH 분납 임대주택 (10년)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자본금 30%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 기간 1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으로,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초기 분납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전환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입주 자격
만 19세 이상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가 우선 선정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초기 분납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전환됩니다.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분납 임대주택의 분납금은 단계별로 납부되며, 각 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시기납부 비율납부 기준
납부시기 | 납부비율 | 납부기준 |
입주 시까지 | 전체 지분의 30% | 최초 주택 가격 (택지비 60~85% + 표준 건축비) |
입주 후 4년, 8년 | 40% (각 20%) | 최초 주택 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 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 기간 종료 시 | 30% | 감정 가격 |
첫 입주 시에는 최초주택가격의 30%를 납부합니다.
이때 최초 주택 가격은 택지비의 60%~85%에 표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이후 입주후 4년 시점과 입주후 8년이 된 시점에는 각각
최초주택가격에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의 20%를 지불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감정가격의 30%를 납부하면
최종 소유권이 분양 전환됩니다.
3. LH 50년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것으로,
영구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분양 전환 없이 평생 임대 형식으로만 제공됩니다.
입주 자격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4. LH 공공임대주택 자산 보유 기준 세부 내역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보유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토지)
가격 산출 방법
소유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전체 28개 지목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됩니다.
부동산(건축)
가격 산출 방법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가격 산출 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한 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합니다.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자와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성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전체 가격을 합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구분 | 가격 산출 방법 | 비고 |
부동산(토지) | 소유 면적 X 개별 공시지가 | - 총 28개 지목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 - |
자동차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lh |
(출처: LH청약플러스)
5.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자격 조건 및 선정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양 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LH청약플러스에서 공지하고 있는 우선 순위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자격을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12개월 및 12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해당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자격을 갖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가진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가진 사람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6. LH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대상 자격 조건
특별 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각 조건에 따라 공급량의 일정 비율이 할당됩니다.
다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특별 공급이 주어집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태아도 자녀로 포함되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에 해당되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 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그 중 세대주여야 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특별 공급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입양 시에는 입주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10% | 월평균 소득 120% | 월평균 소득 130% | 월평균 소득 140% |
1인 가구 | 3,482,964원 이하 | 3,831,260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4,527,853원 이하 | 4,876,150원 이하 |
2인 가구 | 5,415,712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6,498,954원 이하 | 7,040,625원 이하 | 7,582,296원 이하 |
3인 가구 | 7,198,649원 이하 | 7,918,514원 이하 | 8,638,379원 이하 | 9,358,244원 이하 | 10,078,109원 이하 |
4인 가구 | 8,248,467원 이하 | 9,073,314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10,722,946원 이하 | 11,547,733원 이하 |
5인 가구 | 8,775,071원 이하 | 9,652,578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11,407,592원 이하 | 12,285,098원 이하 |
6인 가구 | 9,563,282원 이하 | 10,519,610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12,432,266원 이하 | 13,388,594원 이하 |
7인 가구 | 10,351,493원 이하 | 11,386,642원 이하 | 12,421,792원 이하 | 13,456,939원 이하 | 14,492,087원 이하 |
8인 가구 | 11,139,704원 이하 | 12,253,674원 이하 | 13,367,645원 이하 | 14,481,612원 이하 | 15,595,583원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생애최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총 5년 이상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기혼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저축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 납부 시에는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와 저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제공됩니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 공급은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 특별 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어집니다.
특별공급대상 자격 조건
구분 | 자격 조건 | 비고 |
다자녀 (3자녀 이상) |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3명 이상의 자녀 (공공 주택은 태아 포함) 둔 자 |
|
노부모 부양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 세대주여야 하며,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부양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혼부부 |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임신 중인 신혼부부 포함, 입양 상태 유지 필요 |
생애최초 | -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 저축 1순위, 납입금 600만 원 이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일시금 납부 가능하나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 -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에게 특별공급 |
|
기관추천 |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 |
(출처: LH청약플러스)
7. LH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조건을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하에서,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산정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와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 2
표준임대료 산정
표준임대료는 임대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5년 임대 표준임대료 산정
5년 임대의 경우, 표준임대료는 다음 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0.004 / 12개월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x 0.2 / 12개월
10년 임대 표준임대료 산정
10년 임대는 5년 임대의 항목에 추가로 제세공과금이 포함됩니다.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제세공과금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0.008 / 12개월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x 0.2 / 12개월
-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급금액
8.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호전환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임대료와 보증금 간에 상호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실행중입니다.
전환 기준
전환 기준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 보증금 계산 공식: 전환보증금 = 전환대상 임대료 / 전환이율
-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 임대료 하한 기준액: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해도 임대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기본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 임대료의 40%가 기금이자보다 낮을 경우,
기금이자를 하한 기준액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 임대료 계산 공식: 전환임대료 = 전환대상 보증금 × 전환이율
-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 보증금 하한 기준액: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임대인이 최소한 받아야 하는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선정은 철저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2. 청약 접수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대행 접수 및 현장접수를 지역별로 운영합니다.
만약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가 공지됩니다.
4. 자격 심사
당첨자의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5. 소득/자산 소명
만약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등의 전산 검색 결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는데,
받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즉 소명 기간 안에 객관적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적격 사유에 의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첨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6. 계약 체결
자격 심사와 소명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LH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추가 서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재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추가 서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재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추가 서류
피부양 직계 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추가 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추가 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노부모 부 특별공급 당첨자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추가 서류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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