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대상, 조건,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 공급, 준비 서류 등 총정리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동안 장기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벌고 있어야만,
그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수, 부양 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를 산정할 때에는
태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자격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1인 가구(90% 적용) | 3,134,668원 이하 |
2인 가구(80% 적용) | 4,332,570원 이하 |
3인 가구 | 5,039,054원 이하 |
4인 가구 | 5,773,927원 이하 |
5인 가구 | 6,142,550원 이하 |
6인 가구 | 6,694,297원 이하 |
7인 가구 | 7,246,045원 이하 |
8인 가구 | 7,797,793원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기본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가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1인 가구 | 4,179,557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 5,957,283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 7,198,649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3,599,325원 이하 |
4인 가구 | 8,248,467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4,124,234원 이하 |
5인 가구 | 8,775,071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4,387,536원 이하 |
6인 가구 | 9,563,282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4,781,641원 이하 |
7인 가구 | 10,351,493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5,175,747원 이하 |
8인 가구 | 11,139,704원 이하 | 7,797,793원 이하 | 5,569,852원 이하 |
(출처: LH청약플러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전용 면적 기준)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는 일반 자격 요건은 동일하지만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인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이 50㎡ 이상 ~ 60㎡ 이하 인 경우에도 일반 자격 요건은 동일하지만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적용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면적 | 소득 자격 기준 |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우선 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 |
(출처: LH청약플러스)
자산 기준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3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1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총자산의 측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총자산 |
34,500 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 주식 등: 시세가액 채권 등: 액면가액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3,708 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출처: LH청약플러스)
2.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구분 | 소유 기준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공급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남은 주택은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세대에 공급 |
(출처: LH청약플러스)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인 세대가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주택이 있다면, 소득 기준을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인 세대를 의미합니다.
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순위는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즉, 건설 지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마지막 순위로 공급받게 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구분 | 소유 기준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출처: LH청약플러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입니다.
꾸준히 저축을 이어오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6회 이상 저축을 한 경우,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모든 분들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순위로 공급받게 됩니다.
만약 동일 순위라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같은 조건인 다른 지역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구분 | 소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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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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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기준 |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점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동점인 경우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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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기준 |
3점 | 2점 | 1점 | |
가구 소득 | -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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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 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혼인 기간 | 3년 이내 | 3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7년 이내 |
(출처: LH청약플러스)
신혼 부부들 간의 경우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미성년자,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또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혼인 중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에 해당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혼부부가 포함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여러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3. LH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나 중증 장애인, 노인 세대, 소년 소녀 가장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철거민,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일정 비율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구분 | 소유 기준 |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사업 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 |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 10%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2% 우선 공급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30%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우선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출처: LH청약플러스)
4. LH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3점 | 2점 | 1점 |
세대주 (신청인)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양 | ||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 48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이상 48회 미만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임원 제외)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 - |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원 포함),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와 그 가구원 |
영구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 | - |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출처: LH청약플러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가산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산점,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은 우선공급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를 말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나
주말 부부처럼 다른 주소로 분리되어 사는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5. LH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
표준임대보증금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표준 임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의 20%의 수치에
규모계수와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0.2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
당해주택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규모계수
30㎡ 이하는 0.25,
30㎡초과 ~ 36㎡ 이하는 0.75,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0.5
36㎡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 전용면적에 36을 나눈 수치를 부과하고,
최대 1.3까지 부여하므로 수치가 1.3을 넘을 경우 1.3을 부과하게 됩니다.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주택 임대 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종합한 금액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연간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자기자금 이자
감가상각비
건물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건물의 사용 가능 기간을 50년으로 보고,
잔존가액는 10%로 설정하여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정액법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1억 원인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은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이 끝나더라도 10%의 잔존가치(건물을 다 사용해도 남아 있는 가치)
즉, 1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먼저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을 잔존가치로 두고,
감가상각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1억 원에서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50년 동안 매년 나눠서 상각해야 할 총 비용이 됩니다.
이제 9천만 원을 50년으로 나누면 매년 180만 원이 됩니다.
즉, 매년 건물의 가치가 180만 원씩 줄어든다고 계산하여 회계에 반영합니다.
연간 수선유지비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연간 수리 및 유지 비용입니다.
건축비의 0.4%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1억 원이라면 연간 수선유지비는 40만 원입니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화재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불하는
화재보험료와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이자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금액과 이자 비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기자금 이자
사업주체가 주택 구입 시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은행법상 주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절반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율이 4%라면,
자기자금 이자는 2%로 계산됩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료는 2년 마다
직전 2개년의 주거비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인상합니다.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주거비 물가지수 | 2.30% | 1.80% | 1.00% | 1.00% | 2.00% | 2.80% | 1.92% |
임대조건 인상율 | 5.0% | 4.6% | 4.1% | 2.8% | 0.0% | 0.0% | 4.8% |
(출처: LH청약플러스)
예를 들어 2023년 임대조건 인상율 4.8%는
2021년 주거비 물가지수 2%와 2022년 주거비 물가지수 2.8%
를 합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30년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6.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
- 신청: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LH 국민임대주택 준비 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크게
기본 제출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가점 관련 제출서류,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로 구분됩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계약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항목 | 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양식 다운로드 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 확인 불가 시 제출 (단독세대주, 세대분리 등 해당)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예금 가입자 제출용 (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등 |
신분증 및 도장 | - |
(출처: LH청약플러스)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해당자격자 | 제출 서류 | 발급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원본 지참)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 군, 구청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확인서 | 시, 군, 구청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 군, 구청 |
범죄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탄광근로자 또는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한국광해관리공단 |
납북피해자 |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
성폭력피해자 또는 보호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시, 군, 구청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 관리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확인각서 | 공사양식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확인 각서 | 공사양식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 군, 구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의료기관 |
(출처: LH청약플러스)
가점 관련 제출서류
항목 | 설명 |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처: LH청약플러스)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격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소득 인정 서류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 군, 구청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65세 이상 부양자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 서류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등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거주 청약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출처: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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