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책 정보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등 전체 총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4. 12. 29.
반응형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등 전체 총 정리

 

 

 

 
목차

 

 

 

 

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반응형

 

1. 예술인 실업급여란?

 

예술인 실업급여는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예술인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고용 형태는 주로

 

프리랜서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2.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9개월 이상 가입

단기예술인 요건
1개월 동안 노무 제공일수10일 미만이거나

14일 간 연속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제외되는 기간
무급휴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 24)

 

예술인으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9개월 이상 가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이 단기계약을 했다면,

 

계약 기간 중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건 상세 내용

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 등 비자발적 퇴직

정당한 이직사유
계약조건 변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사업주가 보수, 계약기간

계약 조건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등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동 시간 과다
사업장 이전으로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나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 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나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출처: 고용 24)

 

예술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퇴직

 

예술인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소득 감소 조건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계약 소득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필요 서류
급여명세서, 정산서소득 증빙 자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출처: 고용 24)

 

예술인이 소득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이상 급격히 감소한 경우,

 

예술계에서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명세서, 정산서 등의 소득 증빙 자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평가합니다.

 

 

재취업 노력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점검하며,

 

노력이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면접 등의 재취업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3.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술인이 받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보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액은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다른 직군과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 나눠서 산정합니다.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120~270일 까지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출처: 고용 24)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

 

항목 계산 방식 상한/하안액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총일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16,000원
69,230원은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


15,000원은

하한액인16,0000원으로 계산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에 따라 산정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위의 지급일수

관련 표 참고

(출처: 고용 24)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의 총 보수액의 60%로 계산되지만,

 

이 금액이 상한액 66,000원보다 클 경우에는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하한액인 16,0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1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조건과 기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 후 1년 이내입니다.

 

실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포함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근 근무했던 곳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연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예술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 종류 지급 조건 및 내용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며

현재 기준 1일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복지센터 소개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장이 인정하에

교통비숙박료 지급

이주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취업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출처: 고용 24)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4.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절차 설명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 확인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 자격 확인

구직 등록
고용센터 온라인 구직 등록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온라인(고용24)으로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시작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수강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
취업 준비
재취업 활동을 위한 준비


구직활동, 취업훈련, 자격시험 등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며,

고용센터에서 제시하는 구직활동을 진행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

실업 인정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기간(120~270일) 종료

또는

1년 경과 후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를 받은 후 120~270일이 지나거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종료

(출처: 고용 24)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예술인이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단기 예술인으로 근무한 경우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면

 

고용보험 가입 정보, 가입 기간,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예술인은 자신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고용센터에 알리며,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듣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다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예술인은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함께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도 재취업 준비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 주기

 

실업급여는 예술인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와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정받은 후 지급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 방법

 

실업 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차에서는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구직 활동의 기준이 강화되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위반 유형 제재 내용
1회 2회
허위 구직활동 해당 기간 구직급여 미지급 전체 수급 기간 지급 정지
형식적 구직활동 사전 고지 해당기간 구직급여 미지급

(출처: 고용 24)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지급은

 

위의 지원내용에 설명된 기간동안 이루어지며,

 

 

지급 기간 종료 시점 또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지급 종료 조건 설명
지급 기간 종료 지급기간 종료 시
1년 경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
재취업 취업 또는 사업 시작 시

(출처: 고용 24)

 

재취업 후 신고

 

또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취업 사실을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전날까지 받은 실업급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 시 개별연장급여 지급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취업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 상담 3회 이상 참여하였고,

 

수급자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조건 하에

 

 

수급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5. 예술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중복지원 불가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던 중 

 

노동을 제공하는등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하루 소득 금액, 임금, 수당의 명칭, 명목과는

 

상관 없이 신고를 해야하며,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주
국세청소득 신고를 하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실업급여일부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 실업급여와의 관계 추가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 일자리로 간주되어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였던 경우

수급 종료 후 90일 이후재참여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훈련장려금 수급 불가

-

(출처: 고용 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당 사업 참여 시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사업 종료 후 재참여 시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교육비 지원병행할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예술인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예술인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
예술인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

 

 

6.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양식

 

신청양식

 

양식 활용 목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 24)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양식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양식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양식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양식

 

 

7. 예술인 실업급여 이의 신청

 

이의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및 심사 결과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 및 재심사 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요건 내용
이의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또는

실업 인정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한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신청 방법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

(출처: 고용 24)

 

예술인 실업급여 이의 신청예술인 실업급여 이의 신청예술인 실업급여 이의 신청
예술인 실업급여 이의 신청

 

 

8. 예술인 실업급여 그밖의 사항

 

구직급여 신청가능 여부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임신·출산 수급 기간 연기 가능 여부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