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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부정수급, 중복지원, 이의신청 알기 쉽게 깔끔 총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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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부정수급, 중복지원, 이의신청 알기 쉽게 깔끔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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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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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직 실업급여란?

 

상용직 실업급여란?

 

상용직이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는 하루하루 고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용직과는 구분되며,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장기간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목적

 

상용직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이수 등의

 

취업을 위한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자신의 직업 성향, 강점, 적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구직 전략

 

실질적인 취업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2.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상용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상용직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며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 형태 및 근무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필요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 항목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 지급일


-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날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출처: 고용 24)

 

 

 

 

 

 

 

 

피보험 단위기간 비포함 항목

 

무급휴일, 결근 등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피보험단위기간포함되지 않습다.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유급휴일 포함되지만

 

토요일무급휴일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주 6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 24에 로그인 하셔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리해고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사유 설명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
사업장 이전
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부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출처: 고용 24)

 

 

 

 

 

 

실업 인정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시 필요한 활동 예시

 

  • 이력서 제출

  • 구직 활동 증빙 (면접 참여, 채용공고 응시 등)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3. 상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상용직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며,

 

퇴직 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일액  x  지급 일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지급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합 x 60%  /  3개월 총일수  ×  지급일수

 

항목 계산 기준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60%

3개월 총일수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

초과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2024년 기준 63,104원)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 24)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근로, 월 250만 원 임금 근로자의 경우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 원 (250만 원 × 3개월 × 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 (31일 + 30일 + 31일)

  • 구직급여일액 = 450만 원 ÷ 92일 = 48,910원

                         => 하한액(63,104원) 적용 = 63,104원

 

 

 

 

 

 

 

 

 

지급일수 기준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출처: 고용 2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앞당기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요 취업촉진수당

항목 내용 및 지급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또는 사업 영위


남은 소정급여일수1/2을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의 지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1일 기준 7,530원이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복지센터의 소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비숙박비가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지급

(출처: 고용 24)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근무지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고용복지센터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상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상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상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4.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 후 회사고용보험 관련 서류

 

관공서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 서류 제출을 미리 요청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내용 제출처 제출 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임금, 1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처: 고용 24)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고용 24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만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구직 등록

 

구직 등록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고용 24 에서 구직 신청을 함으로써 등록 가능합니다.

 

 

 

 

 

 

 

 

사전 교육

 

사전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용 24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후 방문이 가능한 요건

 

  1.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

  3. 만 65세 미만

 

위의 3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금 더

 

빠르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렵다

 

고용복지센터장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취업 준비

 

재취업 준비는 실업 급여 수령 요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활동은 구직 활동취업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활동 유형 예시
구직 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취업 외 활동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출처: 고용 24)

 

실업 인정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증명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주기

 

1~4주마다

 

취업을 했는지 못했는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 센터인정받아야 합니다. 

 

 

방법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만

 

특정 회차에는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에 있어서

 

더욱 강화된 기준 적용받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은 

 

수급자 본인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면접에 응하지 않는

 

허위로 입사지원하는 경우를 말하고,

 

형식적 구직활동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하고

 

비현실적 근로조건 고집하여

 

실질적으로 취업할 의지가 없는 활동들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재 조치

위반 유형
제재 내용
1회  2회
허위 구직활동 해당 기간 구직급여 미지급 전체 수급 기간 지급 정지
형식적 구직활동 사전 고지  해당 기간 구직급여 미지급

(출처: 고용 24)

 

 

 

 

 

 

 

 

실업급여 지급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지급 종료 조건 설명
지급 기간 종료
지급기간(120일~270일) 종료 시

1년 경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

재취업
취업 또는 사업 시작 시

(출처: 고용 24)

 

 

 

 

 

 

 

재취업 후 신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 시 개별연장급여 지급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취업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 상담 3회 이상 참여하였고,

 

수급자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조건 하에

 

 

수급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 성공 시 남은 급여 일부 지급

 

구직급여 소정일수절반 이상남기고 재취업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5. 상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수급 중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설명
신청 시 허위 작성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취업 후 미신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

허위 신고 적발 시 제재
추가징수, 지급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출처: 고용 24)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하루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임금, 수당의 명칭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주
국세청소득 신고를 하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실업급여일부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 실업급여와의 관계 추가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 일자리로 간주되어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였던 경우

수급 종료 후 90일 이후재참여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훈련장려금 수급 불가

-

(출처: 고용 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당 사업 참여 시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사업 종료 후 재참여 시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교육비 지원병행할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상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상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
상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

 

 

 

 

 

 

 

 

6.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양식

 

양식 활용 목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 24)

 

 

 

 

 

 

 

 

 

 

 

 

이의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및 심사 결과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 및 재심사 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요건 내용
이의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또는

실업 인정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한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신청 방법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

(출처: 고용 24)

 

 

 

 

 

 

 

심사청구를 진행하려면 심사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센터에서 제공받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7. 상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구직급여 신청가능 여부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수급 기간 연기 가능 여부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를 원하실 경우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수급기간연기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상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상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상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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