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깔끔 정리
2024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 우대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금 사용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 요즘에
이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바탕으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카드수수료 인하 배경
2024년 말 카드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금액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통해 분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카드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적격비용 산정 및 수수료율 동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 이상의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드업계는 상생 지원의 일환으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의 분배
수수료 인하 혜택은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 구간 | 조정대상 금액 비율 | 조정대상 금액 |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 약 40% | 약 1,200억 원 |
3억~10억 원 (중소 가맹점) | 약 43% | 약 1,290억 원 |
10억~30억 원 (중소 가맹점) | 약 17% | 약 510억 원 |
합계 | 100% | 3,000억 원 |
(출처: 금융위원회)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하)은
전체 조정대상 금액의 약 40%인
1,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소 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은
약 43%로, 총 지원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290억 원을 배분받아 중소 가맹점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 가맹점(연매출 10억~30억 원)은
17%인 510억 원을 배분받으며,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배분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 2025년 카드수수료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약 3,000억 원 이상의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구간별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변화
연매출 구간 | 현행 수수료율 | 변경 후 수수료율 | 감소분 |
영세 (3억원 이하) | 0.5% | 0.4% | 0.1%p |
중소 (3~5억원) | 1.1% | 1% | 0.1%p |
중소 (5~10억원) | 1.25% | 1.15% | 0.1%p |
중소 (10~30억원) | 1.5% | 1.45% | 0.05%p |
(출처: 금융위원회)
영세 가맹점(3억 원 이하)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1%p 감소하여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이는 영세 가맹점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 부담이
약 20%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중소 가맹점은
매출 구간별로 0.1%p 혹은 0.05%p의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10억 원 구간에서는
1.25%에서 1.15%로 낮아져,
연매출 10억 원일 경우 약 1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변화
연매출 구간 | 현행 수수료율 | 변경 후 수수료율 | 감소분 |
영세 (3억원 이하) | 0.25% | 0.15% | 0.10%p |
중소 (3~5억원) | 0.85% | 0.75% | 0.10%p |
중소 (5~10억원) | 1.00% | 0.90% | 0.10%p |
중소 (10~30억원) | 1.25% | 1.15% | 0.10%p |
(출처: 금융위원회)
영세 가맹점(3억 원 이하)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25%에서 0.15%로 낮아져,
약 40% 감소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보다 더 큰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가 주를 이룬다면
연간 약 20만 원의 수수료 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소 가맹점 구간에서
동일하게 0.1%p의 감소를 적용받아,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절감 금액도 더 커지게 됩니다.
4. 2025년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약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9만 개의 영세·중소 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예상 경감 규모
연매출 구간 | 가맹점 수 |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
영세 (3억원 이하) | 230.2만개 | 18.9만원 | 4.5만원 (23.7% 감소) |
중소 (3~5억원) | 28.2만개 | 167.4만원 | 16.4만원 (9.8% 감소) |
중소 (5~10억원) | 27.4만개 | 296.2만원 | 25.3만원 (8.6% 감소) |
중소 (10~30억원) | 18.8만개 | 522.0만원 | 23.3만원 (4.5% 감소) |
(출처: 금융위원회)
영세 가맹점(3억 원 이하)은 약 230만 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수료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23.7% 줄어듭니다.
이는 약 4.5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경감율은 낮아지지만,
매출 5~10억 원 구간에서는 약 25.3만 원이 절감되어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PG 하위 사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연매출 구간 | 사업자 수 |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
영세 (3억원 이하) | 139.4만개 | 6.7만원 | 1.5만원 (21.9% 감소) |
중소 (3~5억원) | 15.0만개 | 46.7만원 | 4.4만원 (9.5% 감소) |
중소 (5~10억원) | 14.6만개 | 81.6만원 | 6.8만원 (8.3% 감소) |
중소 (10~30억원) | 9.6만개 | 207.5만원 | 8.1만원 (3.9% 감소) |
(출처: 금융위원회)
PG 하위 사업자는
전자결제를 중개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들 역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G 하위 사업자 중에서도
영세 사업자(3억 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139.4만 개)을 차지하며,
수수료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21.9% 감소합니다.
이는 한 사업자당 약 1.5만 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경감율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연매출 10~30억 원 구간에서는
약 8.1만 원의 더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2025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
적격 비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6. 2025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계획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및 우대수수료율 변경 사항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7. 2025년 카드수수료 인하 발전 방향
이번 개편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맹점과 카드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세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여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매출규모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의 연장은
카드사의 경영 안정성과 소비자 혜택 유지,
그리고 일반가맹점의 불만 해소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지역 대형마트와 같은 주요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 카드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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