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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부정수급, 중복지원 등 총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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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부정수급, 중복지원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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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비자발적 사유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 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 기관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의 재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신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다면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 기술 교육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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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내용

 

일용직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1개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실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하한 제한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 하한액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예시

 

하루 8시간 일용 근로자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만 원을 받고,

 

12월 한 달은 50만 원을 받은 후 실직한 경우

 

항목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7,500,000원 (250만 원 × 3개월)

구직급여일액 계산
(7,500,000원 × 60%) ÷ 91일 = 49,450원

적용 금액
하한액(61,568원)이 적용되어 61,568원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내용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내용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내용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내용

 

 

 

 

 

 

기타 유의사항

 

합산 가능한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일 기준 7,530원이며,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항목은 교통비 및 숙박료이며,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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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 요건

 

일반 근로자의 실업 상태 요건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총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시

 

신청일

 

2월 11일 가정

 

 

기준이 되는 기간

 

1월 1일 ~ 2월 11일

 

(31일 + 11일 = 42일)

 

 

실업 상태 인정 요건

 

42일 × 1/3 =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 상태 요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조건 설명

기준 기간의

1/3 미만 근무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
14일 연속 미근무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을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

 

 

예시

 

신청일

 

4월 2일

 

 

기준이 되는 기간

 

3월 1일 ~ 4월 2일 가정

 

(총 33일)

 

 

일한 날

 

11일 

 

기준 기간의 1/3 이상 일했으므로

 

첫번째 조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일 이전 14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 ~ 4월 1일 동안 근무 내역이 없다면,

 

두번째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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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퇴직 사유 요건

 

비자발적 퇴직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설명
권고사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정리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기타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지정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설명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통근 시간 과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등 필요)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재취업 노력 증명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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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4.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절차 설명
서류 제출 요청
퇴직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관련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수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취업 준비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및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을 수행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활동 여부를 고용센터에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기간 종료, 재취업, 또는 지급 기간이 만료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와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진행 상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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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바탕으로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고용24 플랫폼에서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의 현장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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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관할 고용복지센터

 

고용 24에 로그인 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활동은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구분 설명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 인정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부 회차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시기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

 

허위 구직활동

 

입사지원 및 면접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취업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지원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적발 횟수 제재 내
1회 적발
허위: 해당 기간 구직급여 부지급

형식적: 사전 고지

2회 적발
허위: 전체 수급 기간 지급 정지

형식적: 해당 기간 구직급여 부지급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 종료 조건 설명
지급 기간 종료
지급기간(120일~270일) 종료 시

1년 경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

재취업
취업 또는 사업 시작 시

 

 

재취업 시 신고 의무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만료 후 생계 곤란 시

 

지급 기간 만료 후에도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상담 3회 이상 응했고,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취업 성공 시 남은 급여 일부 지급

 

구직급여 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5.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설명
신청 시 허위 작성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취업 후 미신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허위 신고 적발 시 제재
추가징수, 지급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 하루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실업급여는 일부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 실업급여와의 관계 추가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 일자리로 간주되어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였던 경우,
수급 종료 후 90일 이후에 재참여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당 사업 참여 시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사업 종료 후 재참여 시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병행할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복 지원 불가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복 지원 불가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복 지원 불가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복 지원 불가

 

 

 

 

 

 

 

6.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양식

 

양식 활용 목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 및 재심사 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또는 실업 인정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한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복지센터방문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청구를 진행하려면 심사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센터에서 제공받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양식 이의신청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양식 이의신청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양식 이의신청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양식 이의신청

 

 

 

 

 

 

 

7. 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가능 여부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 여부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를 원하실 경우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인터넷 제출 서비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

 

실업인정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신고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인정 신청 시 일한 사실과 근로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근로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일용직 실업급여 기타 상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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