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본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선정기준과 함께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의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시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연계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
내용 출처: 복지로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하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서비스 유형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 전문 자격 정도 | 최대 지원 금액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 8만원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7만원 |
내용 출처: 복지로
1급 유형은 위 표에 나온 보유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1급 유형의 경우, 각 심리상담 1회에 대해 최대 8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2급 유형은 1급보다는 자격 요건이 낮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2급 유형의 경우, 각 심리상담 1회에 대해 최대 7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중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구성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소득 수준 | 본인 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내용 출처: 복지로
1급 유형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구분 | 1회당 정부 지원금 | 1회당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80,000원 |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구분 | 1회당 정부 지원금 | 1회당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70,000원 |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70% | 120% | 180% |
1인 | 2,392,013원 | 1,674,409원 | 2,870,416원 | 4,305,625원 |
2인 | 4,080,021원 | 2,856,014원 | 4,896,025원 | 7,344,037원 |
3인 | 5,768,029원 | 4,037,620원 | 6,921,635원 | 10,382,533원 |
4인 | 7,456,037원 | 5,219,226원 | 8,947,244원 | 13,421,029원 |
5인 | 9,144,045원 | 6,400,832원 | 10,972,854원 | 16,459,525원 |
6인 | 10,832,053원 | 7,582,438원 | 13,000,463원 | 19,498,021원 |
7인 | 12,520,061원 | 8,764,044원 | 15,026,073원 | 22,536,517원 |
8인 | 14,208,069원 | 9,945,650원 | 17,051,683원 | 25,575,013원 |
9인 | 15,896,077원 | 11,127,256원 | 19,077,293원 | 28,613,509원 |
출처: 보건복지부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처리절차
단계 | 설명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보건소 사업 담당자에서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 사업 담당자에서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내용 출처: 복지로
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의처
전화문의
서비스 |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내용 출처: 복지로
관련 웹사이트
서비스 웹사이트 | 링크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
내용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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