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수준과 가정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출처: 복지로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나
미혼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의미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출처: 복지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으로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자립을 위한 수당 및 학습지원이 제공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특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항목 | 기준 중위소득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출처: 복지로
즉,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항목 | 기준 중위소득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출처: 복지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일반 한부모보다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구간
가구원 수 | 기준 중위 소득(원) | 63%(원) | 65%(원) | 72%(원) |
1인 가구 | 2,392,013 | 1,506,968 | 1,554,809 | 1,721,049 |
2인 가구 | 3,978,088 | 2,506,197 | 2,585,757 | 2,864,223 |
3인 가구 | 5,119,169 | 3,225,079 | 3,327,460 | 3,686,808 |
4인 가구 | 6,097,773 | 3,841,599 | 3,963,553 | 4,390,395 |
5인 가구 | 7,048,716 | 4,440,688 | 4,581,666 | 5,075,074 |
6인 가구 | 7,973,008 | 5,023,995 | 5,181,455 | 5,740,566 |
출처: 보건복지부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지급 ※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지급 |
월 5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지급 |
월 10만원 |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6~18세 미만 아동 1인당 지급 |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 |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지원 |
월 5만원 |
출처: 복지로
위 지원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생활비, 교육비,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추가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활보조금의 경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설 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후 신청 진행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상황 조사 - 대상자 확정
지원 자격이 확인된 경우 지급 결정 -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지속적인 지원 가능 여부 관리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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