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 방법 안내,
지원 대상, 항목, 금액, 절차 등 총정리
1. 유아학비 지원 개요
2025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의 주요 목표는 유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등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아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구분 내용 | 출생 연도 | |
일반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
|
2022년생 유아 (만 3세) |
2025년 기준으로 만 3세가 되는 유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
2021년생 유아 (만 4세) |
2025년 기준으로 만 4세가 되는 유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
2020년생 유아 (만 5세) |
2025년 기준으로 만 5세가 되는 유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
2021년 1월 ~ 2월생 유아 (만 3세) |
2025년 기준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 |
|
취학 유예 아동 |
취학대상 아동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
출처: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의 무상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내용 |
외국 국적 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제외 |
기타 복지 혜택을 받는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유아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유아는 지원 자격 중지 |
출처: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 관련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경우,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이전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 기준
-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3. 유아학비 지원 항목 및 금액
유아학비 지원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국공립 유치원 지원 금액 | 사립 유치원 지원 금액 |
유아학비 (만 3~5세)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 | 월 최대 200,000원 |
출처: 복지로
- 유아학비 (만 3~5세)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10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280,00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월 50,000원,
사립 유치원에서 월 70,000원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아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아의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복지로 로그인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유아학비 지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급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급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이나 유치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 서비스 지원
- 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6. 유아학비 지원 주요 주의 사항
- 기존 복지 서비스
이미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 중단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격 중지 후 재신청 필요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유아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신청은 2025 매 달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연도의 학비는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주기는 매월입니다.
8. 유아학비 지원 문의처 및 관련 링크
- 교육부: 02-6222-6060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2025 유아학비 지원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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