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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절차까지 완벽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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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소득 및 자산 자격 기준, 임대 조건, 거주 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급 시기까지 완벽 정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개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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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대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 대상 및 우선 순위

구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1순위  
1.신생아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1.신생아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1.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3.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1.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3.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1.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2.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1.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2.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1.6세 이하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1,2순위가 아닌,

1.6세 이하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없음  
1,2,3,4 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Ⅰ유형Ⅱ유형 1순위~4순위까지의 자격 및 대상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Ⅱ유형은 5순위에 앞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혼인가구가 포함되어 대상을 조금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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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및 자산 자격 기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소득: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소득: 1, 2, 3, 4순위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5순위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산기준의 경우Ⅰ유형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으로 Ⅱ유형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으로
 
법적으로는 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만, 2024년 현재 두 기준 모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실질적으로는 같은 금액 기준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100% 월평균 소득110% 월평균 소득120%
1인 가구 3,482,964원 이하 3,831,260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가구 5,415,712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954원 이하
3인 가구 7,198,64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7인 가구 10,351,493원 이하 11,386,642원 이하  12,421,792원 이하
8인 가구 11,139,704원 이하 12,253,674원 이하 13,367,645원 이하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시: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만원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득 35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5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만원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득 5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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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 조건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70~80% (보증금 비율이 80%준전세형)


   예시: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중시세100만원인 경우, 임대료30~40만원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시중시세100만원인 경우, 임대료7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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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 기간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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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의사항:

  • 신청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허용되지 않습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과 Ⅱ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결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검증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입주 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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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급 시기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분기별로 공급됩니다.
 
공급 시기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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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별 공급 현황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이 포함되며, 비수도권 지역에는 그 외 지역이 포함됩니다.
 
 

 수도권:

  • 서울: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등

  • 경기: 수원, 성남, 고양 등

  • 인천: 부평구, 남동구 등

 

 비수도권:

  • 부산: 해운대구, 남구 등

  •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

  • 광주: 서구, 남구 등

  • 대전: 유성구, 서구 등

  • 울산: 남구, 중구 등

  • 기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각 지역별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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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추가 정보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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