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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제한 요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서류 깔끔 총 정리

by 정책정보모아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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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제한 요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서류 깔끔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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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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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 유지를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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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I유형

 

구분 나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는 5억 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무관

(출처: 고용24)

 

  •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취업 경험이 부족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형(청년특례)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청년층(15~34세)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유형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 금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92,013원 1,435,208원 2,870,416원
2인 가구 3,978,055원 2,386,833원 4,773,666원
3인 가구 5,119,306원 3,071,584원 6,143,167원
4인 가구 6,097,000원 3,658,200원 7,316,400원
5인 가구 7,120,253원 4,272,152원 8,544,304원
6인 가구 8,093,342원 4,856,005원 9,712,010원

(출처: 보건복지부)

II유형

 

구분 나이  소득 재산 기준 취업 경험
특정계층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출처: 고용24)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구직단념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층(15-34세)과 중장년층(35-69세) 모두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으나,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Ⅱ유형) 대상 표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 상담 및 진로 지도

  • 직업훈련 및 교육

  • 구직 기술 강화 교육

  • 채용정보 제공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이외에도 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1회차, 2회차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4. 접수·조사·결정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급 자격을 조사하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합니다.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구분 참여 제한 대상 요건
공통
- 취업 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I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435,208원) 이상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II유형
- 취업 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6.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확인서(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용)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단위 증명 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명 서류

- 전상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가 않되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 서류

(출처: 고용24)

신청 전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신청 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

 

  • 구직촉진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이 승인된 후 매월 지급됩니다.

 

 

  • 청년특례로 지원 가능한 최대 나이는 몇 살인가요?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I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II유형은 특정 계층 및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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