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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by 정책정보모아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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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분류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임산부.
  2. 유전적 요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이 있는 경우.
  3. 감염: 임신 중 풍진, 수두, C형 간염, 매독, HIV, CMV 등의 감염이 있는 경우.
  4. 생활습관: 흡연, 알코올 섭취 또는 비만인 경우.
  5. 혈액형: 산모가 Rh- 혈액형인 경우.
  6. 자궁 상태: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7. 내과적 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경우.
  8. 약물 복용: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진통
  2. 분만관련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내 성장제한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신청 관련 링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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