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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분류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임산부.
- 유전적 요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이 있는 경우.
- 감염: 임신 중 풍진, 수두, C형 간염, 매독, HIV, CMV 등의 감염이 있는 경우.
- 생활습관: 흡연, 알코올 섭취 또는 비만인 경우.
- 혈액형: 산모가 Rh- 혈액형인 경우.
- 자궁 상태: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 내과적 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경우.
- 약물 복용: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신청 관련 링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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